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담당합니다.
| 진료권역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
|---|---|
| 서울권(13)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 경기 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 경기 남부권(4)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 강원권(1) |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 충남권(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
| 전북권(2)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 경북권(5)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경남권(6) |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