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요양급여의 담당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담당합니다.

요양급여의 절차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2018.1.1 ~ 2020.12.31, 42개소)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요양급여의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1. 1. 요양급여 신청
    •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생아 요양급여시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2.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요양기관의 의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직 제6조, 제7조)

  1. 1. 요양급여의 의뢰 등
    •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 급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송소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요양기관은 의뢰 또는 회송 받은 요양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2.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은 위"⑴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계산서 이외에 가입자가 요양급여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