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종종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요.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장애물도 있지만 혼자 힘으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장벽도 있죠.
장애물을 넘으려면 더 높이, 더 멀리 뛰어야 하잖아요. 그럴 땐 도움닫기*가 필요하죠.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장애물 너머 행복한 삶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경감 혜택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 2~3인실 입원료, 식대,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 제외
구분 | 본인 부담률 | 적용 기간 |
---|---|---|
암 | 5% | 5년 |
희귀 질환 | 10% | 5년 |
중증난치질환 | 10% | 5년 |
중증치매 | 10% | 5년(V810코드의 경우 연간 60일) |
결핵 | 0% | 치료기간 |
잠복결핵 | 0% | 1년(6개월 연장) |
중증화상 | 5% | 1년 |
뇌혈관질환 | 5% | 최대 30일(입원) |
심장질환 | 5% | 최대 30일,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받은 경우 최대 60일 |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입원)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고시에서 정한 상황 발생 즉시 특례 적용
어쩌면 도움닫기가 필요한 순간이 당신에겐 아픈 나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너머 세상엔 분명 반짝이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힘차게 도움닫기해주세요. 그 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산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 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 등록 결과 통보(이메일, 알림톡) → 진료 시 특례 적용 * 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등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진 받은 후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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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