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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for Health

증후군 사전
깨끗하고 예쁜 새 집의 역습, 새 집 증후군
새 집 증후군
[새 집 증후군]
바닥재, 건축자재, 가구 등 새 집에서 나오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상이다. 이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화학물질 과민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신축 아파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포름알데히드 등 수십 가지 화학물질들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비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다. 공기 질이 나쁜 공간에서 5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암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새 집 증후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 봄이 되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싶어진다. 새 집, 새 공간에 대한 욕심도 스멀스멀 올라온다. 그러나 신축 공간에는 또 그만의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피하기 어려운 화학물질의 습격, 새 집 증후군이다. 새 집에만 가면 왠지 눈이 따끔거리고 목이 칼칼한 경험을 한 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재채기가 나거나 코가 멍멍해지는 것도 비슷한 증상이다. 이 모든 것은 집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자재나 접착제,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넘치는 화학물질의 습격

벤젠, 톨루엔, 아세톤, 포름알데히드, 라돈, 석면 등 새 집에는 셀 수 없는 화학물질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공기 속으로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습격한다.
일단 수많은 화학물질 중 단 하나, 포름알데히드 농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포름알데히드가 0.04ppm이면 아토피, 0.25ppm이면 호흡기장애, 2.0ppm이면 눈 따끔거림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얼마나 될까? 대다수 새 아파트에서는 0.5ppm의 포름알데히드가 측정된다고 한다. 단 하나의 화학물질만 살펴보았는데 이 정도라면 모든 화학물질의 부작용이 더해졌을 때는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다.

새 집 증후군은 아직 진행 중인 사회적 문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말하는 원목마루도 합판을 만드는 과정, 접합제 때문에 일정량의 화학물질이 흘러나온다. 비단 새 집뿐이 아니다. 새로 한 인테리어와 새 가구에서도 화학 물질은 흘러나온다. 화학물질의 습격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창호가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창호 성능이 지금만큼 좋지 않아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었던 것. 그러나 요즘 창호는 이중창, 삼중창으로 되어 있어 거의 완벽하게 밀폐된다. 의식적으로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고인 화학물질이 흘러나갈 창구가 없다는 뜻이다.

해결책은 하루 3번 30분씩 제대로 된 환기

그렇다면 무작정 새 집, 새 공간을 피해야 할까? 다행히도 화학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한 곳에 있다. 바로 제대로 된 환기다. 환기는 새 집이 아닌 곳에서도 필요하다. 앞 뒤 창문을 열어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문을 여는 시기도 중요한데 대체로 새벽이나 늦은 밤은 피하고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가 좋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대기 내에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환기를 하지 않은 실내공기가 미세먼지 가득한 바깥 공기보다 나쁘다고 한다. WHO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최대 1,000배까지 높다고 한다. 때문에 환기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건 아니건 매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새 집의 경우에는 베이크 아웃 후 환기

물론 새 집의 경우는 환기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만큼 유해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베이크 아웃을 시도해보자. 베이크 아웃이란 집 안의 온도를 높여 오염물질들을 배출해내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창문을 닫고 모든 가구와 서랍, 문을 열어준다. 보일러 온도를 35~40도로 높이고 7시간 이상을 유지해준다. 7시간이 지나면 닫았던 문들을 모두 열어 1시간 이상 환기를 해준다. 다섯 번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집 안에 쌓인 화학물질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입주하기 전에 닦아내고 쓸어내는 입주청소도 꼭 하는 것이 좋다. 물리적으로 화학물질을 닦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규제가 시작된 2000년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게 된 것은 1980년대 미국, 1990년대 일본에서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환경부가 전국 신축 아파트 100가구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국토해양부에서는 오염물질 방출자재인 접착제와 도료에 대해 친환경 시공 가이드를 제정했고 1,000세대 이상 신축 단지에 대해서는 청정건강주택을 지을 수 있게 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규제일 따름이다. 여전히 새 집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글 : 신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