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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전쟁 속, 
공단의 일 년을 돌아보다

담뱃값 인상이 시행된 후, 여전히 금연클리닉이 북적댈 만큼 금연 열풍이 거세다. ‘금연’이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판매 회사인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BAT코리아제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담배회사와의 공방전에서 어떠한 변론이 오갔는지, 공단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행보가 궁금하다. 법무지원실 이정희 실장에게서 그간의 담배 소송 과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글. 진정은 기자 사진. 이민희(season2 studio)

공단에서 담배 소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공단은 2012년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단이 함께 연구한 결과, 매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21.8%인 약 5만 8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연간 약 1조 7,000억 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지만, 담배회사는 이익만 챙길 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실정이었지요.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관리를 책임지는 ‘공단의 임무’란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밖에 또 다른 목적과 의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담배 중독은 심각한 질환이며, 이 병은 ‘흡연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원인 제공자’란 생각을 확산시키는 것도 목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란 질병’임을 밝힌 바 있으며, 마가렛 챈 WHO 사무총장은 담배회사와의 전쟁에 더 많은 국가가 나서길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지 여러 단체의 지지도 많았습니다.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사무처장 신영수)는 공단과 ‘건강증진 및 담배규제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에서도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담배 소송은 사회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며,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송이기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지원실 이정희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