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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지원

저소득층의 큰 진료비 부담 우리가 해결사로 함께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가운데 가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2.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비중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를 포함한 필수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보장성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단 한만호 단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중증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이용규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무엇인가?

정부차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비급여 제도 개선 등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되기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법정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며 본인부담이 클수록 지원 비율을 높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중증화상과 심·뇌혈관 관련 비수술적 진료환자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 4인 가구로 치면 월소득 309만 원 이하 세대(보험료 평균 92,530원)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 200%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생계비 300% 이내이면서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병원, 지자체 등)의 상담평가서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지역본부별 운영)의 결정이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세대가 담당하기 어려운 진료비 규모가 종전에는 연소득 대비 20%였지만, 올 10월 1일부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도록 대상의 폭을 넓혔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수준에 따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을 대상으로 금액구간별 50~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서 반드시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한다.

의료보장성강화실무지원단 한만호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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