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비급여 제도 개선 등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되기까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법정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를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며 본인부담이 클수록 지원 비율을 높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중증화상과 심·뇌혈관 관련 비수술적 진료환자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 4인 가구로 치면 월소득 309만 원 이하 세대(보험료 평균 92,530원)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 200%를 초과하더라도 최저생계비 300% 이내이면서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병원, 지자체 등)의 상담평가서를 참고하여 심의위원회(지역본부별 운영)의 결정이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세대가 담당하기 어려운 진료비 규모가 종전에는 연소득 대비 20%였지만, 올 10월 1일부터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지원하도록 대상의 폭을 넓혔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수준에 따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을 대상으로 금액구간별 50~7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서 반드시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