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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의 제도

살기 좋은 나라 호주의 장기요양제도는 어떨까?

호주는 2012년 OECD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현재 정부예산의 3%를 노인 관련 정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 건강,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 소득지원, 주거, 사회참여, 평생교육에 걸쳐 전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 요양심사실은 'Aged Care Act 1997'을 통해 1997년 10월부터 정부 차원의 노인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호주의 부당청구 관리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의 주도(州都)인 애들레이드(Adelaide)로 2013년 8월, 5박 7일간의 출장을 다녀왔다.

임소연 요양심사실 사진 요양심사실

호주의 장기요양제도

호주의 장기요양제도는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재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수행하며 공공 및 민간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장기요양제도는 1997년 10월 규정한 'Aged Care Act 1997'을 근거로 정부 주도의 장기요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Living Longer Living Better'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정부 주도의 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개인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의 부당청구 관리제도
노인인구 대비 노인요양기관 수 관리

호주 정부는 매년 노인인구 대비 노인요양기관 수를 관리하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 호주의 장기요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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