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장기요양제도는 시설서비스와 지역사회(재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수행하며 공공 및 민간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라,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장기요양제도는 1997년 10월 규정한 'Aged Care Act 1997'을 근거로 정부 주도의 장기요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Living Longer Living Better'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적은 정부 주도의 현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노인 개인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매년 노인인구 대비 노인요양기관 수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