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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전한 청구질서 확립과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수급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바로 공단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다. 이종희 요양심사실장을 만나 현지조사 및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은정 기자 사진 홍경택 STUDIO 100
장소 협조 에반스빌

요양심사실 이종희 실장

요양조사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용대로 실제 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을 환수해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등 수급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현지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발생, 공단의 급여비용 청구경향 분석 등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지조사에서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고, 지정 취소, 영업 정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종류별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요양기관이 이같은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청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알고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로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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