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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궁금해요

고운맘카드란?
Q. 건강보험 고운맘카드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_ 김민진 서울시 마포구
A.공단에서는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 일부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등)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입니다.

고운맘카드란?

보험료 체납 중 진료가능 여부
Q. 나중에 연체된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 자격이 회복되는지,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_ 홍대욱 경남 양산시
A.건강보험료를 6회(개월) 체납할 경우에 공단에서 급여 제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하여 완납할 경우에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했을 경우, 분할납부(24회 이내)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은?
Q. 제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자인데 자식에게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_ 변수빈 경북 포항시
A.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의 기준은?
Q. 어머님이 치매, 당뇨를 앓으시고 거동이 혼자서는 정말 힘이 듭니다. 노인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_ 김학수 경남 김해시
A.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를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www. 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완료되어 수급자로 결정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행기, 이동변기와 같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검진, 다음 해에도 가능한지?
Q. 40세 이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을 올해 받지 못하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요? _ 김영현 대전 유성구
A.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검진으로 반드시 해당연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임신, 장기간(6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설수감(법 제54조 제4호) 등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신청자에 한하여 차기연도까지 수검이 가능합니다.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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