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018.6월 보험료 | 2018.7월 보험료 | 감액금액 |
---|---|---|---|
· 60세 남 · 금융소득 350만원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117점 (구간별 점수: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117점 × 183.3원 = 21,440원 ∴ 보험료 21,440원 |
· 소득: 186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 감액: 34,090-21,440 = 12,650원 ∴ 보험료 21,440원 |
△12,650원 |
· 60세 남 · 금융소득 350만원 · 재산 100만원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141점 (구간별점수: 성·나이 4.8점 + 소득 7점 + 재산 1.8점) ⇒ 141점 × 183.3원 = 25,840원 ∴ 보험료 25,840원 |
· 소득: 186점 · 재산: 재산금액 기본공제 → 0점 ⇒ 186점 × 183.3원 = 34,090원 · 감액: 34,090-25,840 = 8,250원 ∴ 보험료 25,840원 |
△8,250원 |
구분 | 2018.6월 보험료 | 2018.7월 보험료 | 감액금액 |
---|---|---|---|
· 50세 남 · 연금소득 3500만원 |
· 피부양자 · 보험료 0원 |
· 소득: 507점 (연금소득 30%: 1,050만원) ⇒ 507점 × 183.3원 = 92,930원 · 감액: 92,930 × 30% = 27,870원 ∴ 보험료65,060원 |
△27,870원 |
①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후 (개편 후 지역 보험료 – 개편 전 지역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 최저보험료: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기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상실자의 보험료를 배분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몫으로 정리 ②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개편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전체 한시적 감액금액 = ① + ② |
구분 |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 12,460원 → 13,100원 |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 10,260원 → 13,100원 |
세대합가 보험료 | 23,640원 → 13,100원 |
구분 |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 12,460원 → 13,100원 |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 387,120원 → 485,920원 |
세대합가 보험료 | 387,120원 → 485,920원 |
구분 |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 91,280원 → 92,740원 |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 61,580원 → 65,430원 |
세대합가 보험료 | 125,920원 → 143,5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