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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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경감 | 적용대상 |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 고시된 지역에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세대 |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행정기관) |
적용지역 | ·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및 사회재난지역에 거주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가 제공된 지역세대 | ||
적용방법 | · 일괄 적용(보건복지부 고시에 기간 명시) | ||
적용시기 | · 대통령공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달 또는 고시된 월부터 |
재난등급 | 경감률(%) | 재난등급 | 경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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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 5 등급 | 50 | 51 등급 ~ 55 등급 | 40 |
6 등급 ~ 10 등급 | 49 | 56 등급 ~ 60 등급 | 39 |
11 등급 ~ 15 등급 | 48 | 61 등급 ~ 65 등급 | 38 |
16 등급 ~ 20 등급 | 47 | 66 등급 ~ 70 등급 | 37 |
21 등급 ~ 25 등급 | 46 | 71 등급 ~ 75 등급 | 36 |
26 등급 ~ 30 등급 | 45 | 76 등급 ~ 80 등급 | 35 |
31 등급 ~ 35 등급 | 44 | 81 등급 ~ 85 등급 | 34 |
36 등급 ~ 40 등급 | 43 | 86 등급 ~ 90 등급 | 33 |
41 등급 ~ 45 등급 | 42 | 91 등급 ~ 95 등급 | 32 |
46 등급 ~ 50 등급 | 41 | 96 등급 ~ 100 등급 | 30 |
피해금액 | 경감률(%) | 피해금액 | 경감률(%) | 4,750만원 초과 | 50 | 2,25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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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4,750만원 이하 | 49 | 2,000만원 초과 2,250만원 이하 | 39 |
4,25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48 | 1,75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38 |
4,000만원 초과 4,250만원 이하 | 47 | 1,500만원 초과 1,750만원 이하 | 37 |
3,75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46 | 1,25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6 |
3,500만원 초과 3,750만원 이하 | 45 | 1,000만원 초과 1,250만원 이하 | 35 |
3,25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 44 | 7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34 |
3,000만원 초과 3,250만원 이하 | 43 | 500만원 초과 750만원 이하 | 33 |
2,75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42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32 |
2,500만원 초과 2,750만원 이하 | 41 | 3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 30 |
유의사항 | ▶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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