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감

적용요건

적용요건
구분 적용요건 비고(구비서류)
재난경감 적용대상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 경감 고시된 지역에서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은 지역세대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행정기관)
적용지역 ·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및 사회재난지역에 거주하고, 관련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가 제공된 지역세대
적용방법 · 일괄 적용(보건복지부 고시에 기간 명시)
적용시기 · 대통령공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달 또는 고시된 월부터

적용기준

유의사항
유의사항 ▶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