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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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 · 가입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없음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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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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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없음 | ||||||||||||||||||
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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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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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조손가정) / 소년소녀가정 |
적용대상 | · 한부모가족 :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 (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 21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중(현역입영자,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또는 학생(대학생,대학원생,재수생,휴학생,직업훈련생)이거나 특수시설 수용 등이 아닌 경우 -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경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딸,아들)가 기혼 자(이혼 포함) 인 경우 경감가능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실종선고 등으로 행방불명이 명백한 경우 경감가능 |
주민등록등본(행정기관) 가족관계등록부(행정기관) 재학증명서(소속학교)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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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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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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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 |
적용대상 | ·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행정기관)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상이증서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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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일괄적용 | ||||||||||||||||||||
적용시기 |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
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및 장애등급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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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용 (행방불명) / 만성질환 |
적용대상 | · 장기수용(행방불명)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 가입자 중 만성질환자가 있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 악성신생물, 정신장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만성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 만성질환 인정가능 상병이 아닌 질병의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통해 검토 후 경감적용 |
※ 장기수용 재소확인서 (교도소) ※ 행방불명 주민등록등본 (말소) (행정기관) 실종선고 판결문 (법원) ※ 만성질환 진단서· 소견서 (병 · 의원) 진료비 영수증 (병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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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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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만성질환 경감은 1년간 적용 가능하며, 경감종료 6개월 이내에 신청된 만성질환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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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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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화재 · 부도 / 재 산 경(공)매 · 압류 |
적용대상 | · 사업장 화재·부도 :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만 해당 · 재산이 경(공)매 중인 세대 - 보험료 부과 과세표준금액(전월세보증금제외)의 2/3이상 경(공)매 중인 경우 · 압류세대 -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이 압류(전월세보증금 포함)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보험료부과대상 재산 과세표준액(전월세 보증금 제외)의 2/3이상 세대 ※ 가압류, 근저당으로 표기된 것은 압류로 볼 수 없으며, 공단에서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 사업장 화재·부도 화재사실 확인원 (소방서/경찰서) 부도증명원 (금융기관) ※ 재산 경(공)매·압류 경매통지서 (법원) 등기부등본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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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가입자 신청 ※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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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화재 · 부도로 인한 경감은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1년간 경감적용), 동일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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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 30 % |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적용대상 | · 55세 이상 65세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
적용방법 | · 가입자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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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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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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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소득금액은 영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연금소득 중 장애인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 ▶ 동시에 2항목 이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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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요건 | 비고(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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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적용대상 | · 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적용 ·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농어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 농어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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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
적용시기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거주기간 ·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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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22 % | ||
농어업인 | 적용대상 | ·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농어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 농어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 제외),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 토지이용용도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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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농어업인 및 농어촌 요건)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및 유선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생략 가능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서식 게시경로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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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ㆍ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단,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전입일과 농어업인 해당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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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0~28%(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 차등지원)… 2015년 8월분 보험료부터 ①1800점 이하(28% 정률지원) ➁1801~2500점(정액지원기준 점 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지원) ➂2501점 이 상(미 지원) 2019년 1월 ~ 12월 까지 정액지원구간(1801~2500점) 지원금액 95,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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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 벽지 | 적용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세대 | 없음 |
적용지역 | ·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 ||
적용방법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
적용시기 | · 고시지역 거주기간 ·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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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감 률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