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2019.7.1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
-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 제외)
-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해 1월~12월분 보험료에 부과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 부과 대상(체류자격) : 재외국민일반(C-0),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기타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의 경우만 해당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부과 기준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
- 부과 대상(체류자격) : 영주(F-5), 결혼이민(F-6)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경감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F-4 ) 유학생*: 50%
- 기타(G-1-6, G-1-12), 종교(D-6) : 30%
- 국내 영주 외국인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 단,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한 소득금액이 연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
- ※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F-4) 유학생은 아래 대학에서 유학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같은법 제29조의 대학원과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