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 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3. 부과체계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세대당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195.8원(부과점수당 금액)
경제활동등(점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13,980원)
소득(점수)
소득(점수)
2
97등급
소득
재산(점수)
재산(점수)
3
60등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점수)
자동차(점수)
4
11등급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97등급, 60등급, 11등급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기본 공제표

재산 기본 공제표
구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2) 합산액 전액
1200만원
1),2) 합산액
850만원
1),2) 합산액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500만원

6.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Contact
* 현행화일자 2020.1.1.
*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