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 기준이 다소 높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자.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실손) 등} × 50~80%(소득별 차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의료비 기준 충족 시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심사)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5% 초과시 ⇢ 10% 초과 시
- 재산 기준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 ⇢ 7억 원 이하
지원 항목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 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50~80% 지원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대상질환이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서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으로 확대 및 지원 금액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확대 예정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개별심사로 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대상질환이 입원은 모든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서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으로 확대 및 지원 금액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로 확대 예정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을 앓고 있는 최00(61세)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2인 가구)로 월 4만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최 씨는 2022년 10월 5일 A병원에 입원해 우측 인공관절전치술을 받은 후, 2022년 10월 30일 B병원으로 전원해 12월 5일까지 재활치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430만 원 나왔다. 민간보험에서 80만 원을 받았으나 의료비가 부담돼 재난 적의료비를 신청했지만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다.
- 2022년 재난적의료비부담 기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인 2인 가구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가능했다.
- 2023년부터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소득 대비 15%에서 10%로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 가구의 의료비 부담 수준이 330만 원으로 변경됐다.
- 최 씨는 본인부담의료비 총 430만 원에서 민간보험 수령금 80만 원을 제외한 350만 원 중 최 씨의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60%를 적용한 210만 원을 지원받았다.
*민간보험금 외 별도 지급 제외 의료비 항목이 없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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