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 다짐하는 것 중 하나가 금연이다. 흡연은 폐암과 같은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폭넓은 내과질환을 유발한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적으로 금연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담배와 헤어질 결심이 들었다면 금연의 어려운 과정을 돕는 공단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살펴보자.
•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금연치료 제공기관에 내원해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니코틴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 구입
※ 최초 방문 시 금연치료 문진표 작성
• 의료기관은 참여자의 진료·상담료를, 약국은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
•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시, 차수별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보조제 84일
• 신청방법
- 지사 방문·전화·팩스·우편 접수 가능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금연민원상담(033-811-2090)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Q.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흡연자에게 의사와의 금연관련 진료·상담 비용 및 금연치료전문의약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Q.
어느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에서 가능합니다. 단 약국은 별도 참여신청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Q.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 형태(단독진료, 동시진료)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이 가능하며, 약국의 경우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비용, 니코틴보조제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