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가까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힘든 이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레 벌어진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라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이후 1일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72시간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추후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성 여부 심사가 이뤄진다. 만약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비용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환수한다. 저소득층의 가정 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 제도는 2006년 3월 ‘긴급생계비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가 201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이름과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가능한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따른 주요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153만 6,300원, 최대 6회)와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국가·지자체 소유의 임시 거처 제공 등이다. 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연계해 상담 등의 기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회안전망인 만큼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거주 도시 및 자산 규모, 가구 기준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에 문의가 필요하다.
*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단가가 2022년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상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