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사전급여, 사후환급)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일괄 지급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사후환급금의 경우 진료연도의 다음해 8월경 안내문 발송본인부담상한제 수혜계층(진료연도 2021년 기준)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146만 7,741명에 1조 6,340억 원 지급.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에게 1조 5,386억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100세 이상 최고령층 1,37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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