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가의 모습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의계속가입 살펴보기

1.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 재가입이 가능하다.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은?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하다.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의료 치료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그린 일러스트

임의계속가입 Q&A
  • Q.

     임의계속가입자 중 공단의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또는 변경된 사람이 임의계속가입 자격 소급탈퇴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변경된 시작월 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자 탈퇴(소급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변경된 월의 초일로 임의계속가입 소급자격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 Q.

     임의계속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취득변동 시 소급 가능한가요?

  • A.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에 의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연계 대상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사유발생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아보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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