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검사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

뇌졸중 수술 모습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반신마비, 반신감각장애, 시야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 신경학적 문제가 남아 장기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 특히 검사와 치료과정에서 여러 첨단의술이 요구되는데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뇌졸중과 관련해 건강보험 혜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MRI 검사와 스텐트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은 뇌졸중의 검사와 치료에 보험급여 적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우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병원별로 30~60%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확대 적용된 혜택으로, 이전까지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4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실시할 때는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7개 항목을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되는 것이다.

뇌졸중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혈관이 막혀 나타나는 뇌경색인 경우 혈관을 막는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에서는 증상발생 8시간 이내의 환자,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이후 혈관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신경계통의 이상 유무 및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뇌신경검사, 사지운동기능검사, 사지감각기능검사, 반사기능검사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


뇌 건강을 체크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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