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고자 영유아 건강가이드북과 언어발달 동요 등 다각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영유아 콘텐츠를 만나보자.
언어는 시각, 청각, 조음·발성기관 근육 등이 연결된 복합적 분야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영유아들은 소리를 통해 언어를 인지할 뿐,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보며 언어를 습득하는 생후 8개월 이상 영유아들에게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상황 자체가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6개월간 관내 2,656개소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이 영유아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545명 중 85.9%가 마스크 사용이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78.7%가 언어를 꼽았다. 설문결과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발달지연의심) 대상자가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화평가권고란 영유아 발달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위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진단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공단(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저해 위험요인을 발굴·예방하고, 양육자와 교사들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고자 영유아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표준 정보집 <영유아 건강을 부탁해!>를 제작해 어린이집, 보건소 등 유관기관 2,200개소에 배부했다.
올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영유아 건강가이드북 <도담도담>을 6개 언어로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제작한 <도담도담>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정밀검사비 지원제도와 함께 언어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조언을 특별 콘텐츠로 수록하고 있다. <도담도담>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동요 <언어발달 촉진 Song>을 제작해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다. <언어발달 촉진 Song>은 언어치료학 교수의 자문을 거쳐 제작했으며, 영유아가 좋아하는 유튜버 헤이지니가 출연해 즐거운 노래와 율동을 선보인다.
앞으로도 공단은 자라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층 더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이다. 또한 영유아 건강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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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건강생활 → 임출산육아 → 육아 → <도담도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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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건강생활 → 임출산육아 → 육아 → <도담도담> 다운로드
<도담도담> 다운로드 바로가기 ▶
<언어발달 촉진 Song> 다운로드 바로가기 ▶
지원기관
시·군·구 보건소
지원대상(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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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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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결과 기준)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심화평가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기간
3~8차 영유아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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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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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최대 2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