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김태양 대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개편이 단행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단계 시행 후 2022년 9월부터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만 추가 부담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1.5%만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제 확대
현행: 500만 원~1,350만 원 차등공제(재산금액 구간별 적용) → 개편: 모든세대 5,000만 원 일괄 공제
소득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현행: 소득점수제(97등급별) → 개편: 공정한 정률부과(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월 14,650원 → 개편: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
현행: 1,6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 → 개편: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직장가입자
현행: 연간 3,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 개편: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피부양자
소득
현행: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
현행: 과표 5.4억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개편: 현행 유지
※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한시적 경감 적용
A. 건강보험은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과 소득·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의 합의를 통해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행 후 이제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A. 1단계 개편 후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월평균 2.2만 원)됐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재산 가입자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상(월평균 6.6만 원)됐습니다. 또한 1단계 개편으로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도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키크와니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개편 전 소득을 기준으로 0.088이었던 지수가 개편 후 0.136 상승했습니다.
*키크와니 지수란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뜻함
A. 먼저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월 평균 보험료가 3.6만 원 인하되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2.4조 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감소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약 45만 명)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향 조정과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