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도 이용하세요!] [끼익-] [딩동~] 시설장님 오늘 하루도 돌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괜찮았나요? 요즘 들어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돌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이라도 돌봐주시는 게 감사하죠. 여보세요? (엄마, 할머니는 어떠셔?) 늘 비슷하지, 잘 지내시니까 걱정 마. 엄마가 하루도 못 쉬니까 그게 걱정이지. 몸이 힘들기는 하지, 그래도 내 성격 알잖니. 이러나저러나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해. [배고파~] 아유, 이따 통화하자. [식사후] 배고프다. 밥 좀 다오. 엄마, 방금 저녁 먹었잖아요. 언제 먹었어? 배고프다니까! 후~ 잠깐 기다려 보세요. [두리번 두리번]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쿵] 아유, 엄마. 이렇게 어지르면 어떡해요. 심심해서 그러지. 그래, 내가 치우면 되지 뭐. [다음날] 엄마? 무슨 일 있어? 병원? 병원에 가야 한다구? 맹장이라니, 그래도 터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수술은 내일? 그나저나 엄마가 걱정이네. 수술 받을 사람이 장모님 걱정을 놓을 새가 없네. 하필 지금 현장에 일이 줄줄이 잡혀서 지방 돌다올 거 같은데. 에고고고, 따끔하네. 지원이가 퇴근 후에 온다고 했지? 엄마, 괜찮아요? 아유, 난 걱정마라. 할머니가 걱정이야. 네 엄마는 자나깨나 장모님 걱정이다. 엄마가 마음 쓸까봐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딩동!] 무슨? 이서방 왔네. 장모님, 괜찮으세요? 수술은 내일 바로 받으시죠? 맹장인데, 뭘 금방 끝날 거야. 엄마는 아픈데도 할머니 걱정이 더 크셔. 할머니는 걱정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가족휴가제를 하고 있잖아요. 단기보호기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기관 찾기가 쉽지 않아서. [-치매가족휴가제-] 이제는 주·야간보호 시범사업에도 치매가족휴가제가 적용되고 있어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돼요.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주야간보호기관내 단기보호시범사업'체크 → 체크 후 참여기관 확인] [주야간보호기관이 아닌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도 이용 가능합니다,] [며칠 후] 엄마, 몸은 어때요? 나는 괜찮다. 수술도 금방 끝났고. 치매가족휴가제 덕분에 할머니 걱정 놓고 수술도 잘 받았네. 그래요, 지금은 엄마가 환자니까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요! [‘치매가족휴가제’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서비스 내용] ○ (내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간에서 고시 제36조2의 1항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제공 가능 ○ (기간) 2022년 7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적용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치매환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이용일수) 연간 8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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