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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병원비 걱정? 부담 덜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에휴, 다달이 병원비가 쌓여가네…. 엄마, 저 지금 퇴근했어요. 아빠는 좀 어때요? 오늘은 어제보단 괜찮아졌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날] 아빠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좋아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 힘이 없죠? … 그게, 실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엄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대출을 받던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퇴근 합시다! 아라씨 오늘 퇴근하면서 같이 커피 한 잔 어때요? 요즘 마음고생이 많죠? 제가 취업한지도 얼마 안 되어서 집에 도움이 안 되고... 병원비 때문에 엄마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몇 해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이만저만 걱정이 많았거든요. 퇴원해도 병원에 계속 다녀야 하고. 실손의료보험 든 것도 면책기간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도, 치료기간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비가 부담이 되네요. (휴.. 대출을 신청해볼까….) 예전에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던 게 생각나서 말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집은 어쨌든 저도 직장에 다니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 같은 선정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2021년 11월 1일부터 지원금액 비율이 확대되고 지원금액 한도도 상향되었다고 하니 한 번 알아봐요!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오… 찾았다! <지원대싱>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지원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선정기준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구간별 가구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지원대싱> +지원금액(비율) :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50~80% 범위 내 차등 지원 (소득구간에 따른 최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50%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나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봐야 겠어. 어, 이제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가 있네! 이대로 따라하면 계산이 좀 더 쉽겠어. 일단 신청해봐도 될 거 같은데…? [주말] 집에서 쉬지 뭐 하러 왔어. 내가 얼른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 많이 나왔지? 아빠는 걱정 말고 얼른 나을 생각만 하세요. 엄마, 병원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보니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었네요. 그래? 우리도 해당된다는 거지? 병원비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빠랑 고민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건강보험이 함께 합니다!

[유의사항] ❍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후 지급합니다.(정액/실손형 공통)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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