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시는 어르신을 위한

안마바우처

아픈 어르신을 위해 안마를 하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몸의 뭉친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안마는 예전부터 재활치료와 심신안정, 피로회복 등의 효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겐 안마가 큰 도움이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의 피로를 싹 풀어줄 안마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다.

글. 이미리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시원한 안마 받아보세요!

무리해서 몸을 쓰거나 질환이 있을 때 안마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안마를 받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려면 금액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마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마바우처는 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안마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각장애가 있는 안마사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는 최소 2년 이상 안마수련기관에서 의료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안마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총 10개월간 한 달에 4회(주 1회 60분) 이용할 수 있으며, 회당 4만 원씩 총 16만 원 중 정부가 14만 4,000원을 부담한다. 안마바우처 이용자는 총비용의 10%인 1만 6,000원만 내면 된다. 1회 비용 4,000원으로 양질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이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다 소진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에 수시로 신청날짜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 1.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 확인하기

  • 2.

    필요한 서류 챙기기(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 중 1개

  • 3.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필수서류를 지참해 주거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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