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적용횟수 사전에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이 모형으로 치과 시술을 설명하는 의료진 이미지와 치과 시술 등록제를 설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박은화 대리 이미지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박은화 대리

틀니, 임플란트, 치석제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교정·치료 등 치과 시술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에 각각 횟수가 정해져 있다. 때문에 치과 시술별로 적용횟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치과시술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시술항목

시술항목

틀니, 틀니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제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교정·치료

등록 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등록 절차

대상자 판정(병·의원) ▶ 시술동의 등록신청(환자) ▶ 등록결과 통보(공단) ▶ 시술(병·의원)

진료가 나눠져 이뤄지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혜택

틀니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완전 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1인당 평생 2개

  • 유지 관리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치석제거(스케일링)

  •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횟수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 급여 대상

    •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적용횟수

    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설명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문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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