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임종명 주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외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 한정)으로 신청 가능
※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 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
※ 제출서류: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Q&A
Q.
신청 후 등급판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중복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장기요양부터 신청해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장기요양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문의: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
Q.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F00~F03),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G23)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인정 절차
신청인(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수급자(장기요양급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