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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임종영 주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소개하는 이미지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임종명 주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The건강보험 앱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외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 한정)으로 신청 가능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

Q&A

인정 절차

신청인(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수급자(장기요양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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