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법률분쟁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

법률 고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지식재산전문가의 일하는 이미지

알아듣기 어려운 법률 용어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로 인해 법률분쟁 중 막막함을 호소하게 된다. 특히 젊은 세대에 비해 정보 검색 진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법의 문턱은 높게만 느껴진다. 이를 개선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다 손쉽게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법과 관련한 고민과 부담을 덜어보자.

글. 이미리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의 권리구제와 선진 법률복지사회를 실현해갑니다

70세 정○○ 할머니는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여 골절상을 입고 16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다음해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했으나,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아 치료에 집중하느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고, 가해자들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수소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에 공단은 2년여 만에 상대방 재산을 경매 신청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도왔다.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월 평균 수입 260만 원 이하)을 위해 법률상담뿐 아니라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1987년부터 민·가사, 행정, 헌법소원, 형사 등 모든 분야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률 지식을 검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소송대리와 소송관련 서류 무료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한결 손쉽게 법률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공단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버스(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체불 피해근로자 외에 소상공인,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가정폭력, 다문화가족, 성폭력피해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한다. 형사를 제외한 민·가사, 행정 등에 소송구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만 받고 진행한다.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승소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제 운영(사전예약 필수)

  • 1.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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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실시(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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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전화 132, 카카오 챗봇 등을 통해 상담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

  • 2. 화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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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지역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화상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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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홈페이지(www.klac.or.kr), 전화 132를 통해 예약 가능(화상상담은 상담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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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재외동포의 경우 82-54-132로 전화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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