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의료비지원실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관해 알아본다.
지난 2018년부터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해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의 향상을 위한 제도다. 요컨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선택된 의사를 통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방식이다.
서비스 유형은 크게 세 가지 나뉘는데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주장애관리, 만성질환 및 장애 등을 두루 아우르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와 일반건강까지 한꺼번에 관리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질병·장애 관리 교육부터 환자 상태 및 합병증 관리, 방문진료·간호서비스가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방문서비스는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직접 주거지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조사 결과 참여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지적장애인인 아들이 당뇨로 체계적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 방문을 거부해 걱정이 많았다는 어머니 김 씨는 방문서비스를 통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질환별 검사항목을 신설해 맞춤형 검진바우처를 제공, 본인부담금을 면제했다.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비용은 본인부담률 10%(차상위 및 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앞으로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해당 사업 건강주치의는 전국에 총 600여 명, 장애인은 2,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스스로 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자기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인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직 시범사업인 만큼 의료비지원실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다각도로 높이고자 끊임없이 고민하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양질의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과 함께 주목할 만한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다. 공단은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개선하고 부상과 질병 위험을 방지하고자 1997년부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처음 6종으로 출발한 지원 품목은 현재 83종까지 확대했으며, 구입금액 지원도 최대 90%까지 늘었다. 만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차상위 1·2종 계층에는 100%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내구연한(6개월~6년) 내 1인당 1회 적용되는데, 이는 보조기기 내구연한 기준이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신청방법 역시 간소화해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지원실 집계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최근 6년간 약 75만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연평균 1,034억 원(125,290건)의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보조기기는 2021년 기준 보청기(538억 원)와 전동스쿠터(51억 원)로, 전체 지급액의 71% 수준이다.
갈수록 보청기가 중요한 보조기기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하고자 지난 2015년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판매업소에서 저성능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급여 보청기의 판매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 2팀은 양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에 지원하기 위해 ‘가격고시제’의 적정 평가방안을 제안, 지난 2021년 보청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보청기 전문인력의 지식을 바탕으로 제조·수입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보청기 표준성능평가표’를 개발한 것이다. 또한 최신 제품과 고사양 제품 등을 다수 등록시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선택 폭을 넓혀주었다. 이러한 혁신적 성과로 보조기기급여부 2팀은 ‘2021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적극 행정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가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삼척시·동해시)으로 선포됨에 따라 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도 선제적 민원 응대에 나섰다. 긴급히 대피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산불에 의해 소실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재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장애인 보조기기 경우 제품별 내구 연한이 경과돼야 재지급이 가능하고 신청 시 제품별로 전문의 처방전과 사전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재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널리 알리고자 공단에선 피해지역 거주자 중 장애인 보조기기 청구 이력이 있는 이재민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언론사와 방송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했다.
올해 공단 의료비지원실은 장애인 신발과 관련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 중이다. 현재 장애인 신발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업소에서 제작해 제공한다. 그런데 2주 이상 소요되는 제작기간, 디자인, 가격, 착용감 등과 관련해 불편이 제기되는 등 제작기술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신발을 제작해온 장인들의 고령화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기존 수작업의 디지털 전환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한 의료비지원실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 족부 진단 및 장애인 신발 제작기술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고, 사업단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아울러 공단은 본 과제와 함께 장애인 신발 제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머지않아 한층 편하고 성능 좋은 장애인 신발을 선보여 우리 사회 모두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2단계와 3단계가 어떻게 달라졌나?
1·2단계에서는 지체·뇌병변·시각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의료기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준비하면서 양적 확대에 주력했다. 3단계에서는 지적·정신·자폐성장애까지 사업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장애인 및 관련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적 확대에 집중했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5년 뒤를 어떻게 전망하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향후 5년 뒤엔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장애인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하리라 예상한다.
Q. 보청기 표준성능평가표 추진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 등급과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와 유관기관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며 기술력에 따른 보청기 음질과 사용 편의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을 정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유사 제품군의 가격 편차를 해소했으며, 다양한 양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Q. 앞으로의 각오가 궁금하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재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속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 전반에 대한 안목을 폭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