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보장실 보장급여부 김동협 대리
3월 1일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등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퇴행성 질환, 척추 골절,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적용 시기
2022. 3. 1 ~
적용 대상
(기존) 암, 척수질환 및 중증질환자 → (확대)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급여확대 세부 내용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 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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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종양, 양성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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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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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질환: 척추 골절 및 탈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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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성 질환: 척추동정맥기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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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질환: 척수탈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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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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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변형: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등
(퇴행성 질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 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①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급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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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 진단 시 1회, 횟수 초과 시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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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질환 외) 진단 시 1회, 추적 검사1) 및 장기추적 검사2) 시 추가 인정, 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 80% 적용
구분 | 악성종양 | 양성종양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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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적검사 |
-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 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 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후: 1개월 내 1회 / 2~6개월 내 추가 1회 /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
수술 후 (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이내 1회 |
-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척수손상 - 혈관성질환 - 척수질환 - 선천성질환 수술 후 1회 (중재적시술 포함) |
2)장기추적 검사 |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 1회/년 2년간 (최대 2년) |
환자부담 완화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적용으로 10~20만 원 수준(요천추 기준)으로 감소
구분 |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2021년) |
보험적용 이후 (급여가격, 2022년 3월)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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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외래 | |||
상급종합 | 698,809원 | 331,591원 | 198,950원 | 198,900원 |
종합병원 | 503,008원 | 300,838원 | 150,410원 | 150,400원 |
병원 | 420,715원 | 288,804원 | 115,520원 | 115,500원 |
의원 | 358,701원 | 318,436원 | 95,530원 | 95,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