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급여보장실 보장급여부 김동현 대리 이미지

급여보장실 보장급여부 김동협 대리

3월 1일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등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퇴행성 질환, 척추 골절, 일부 척추변형, 척추 또는 척추 주위의 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시기

2022. 3. 1 ~

적용 대상

(기존) 암, 척수질환 및 중증질환자 → (확대) 암, 척수질환 등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

급여확대 세부 내용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 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악성종양, 양성종양

  • *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

    외상성 질환: 척추 골절 및 탈구 등

  • *

    혈관성 질환: 척추동정맥기형 등

  • *

    척수질환: 척수탈출 등

  • *

    선천성질환

  • *

    척추변형: 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등

(퇴행성 질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 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①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급여 횟수

표. 척추 MRI 건강보험 급여 횟수
구분 악성종양 양성종양 기타
1)추적검사 -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 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 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후:
1개월 내 1회 / 2~6개월 내 추가 1회 /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 단, 악성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수술 후
(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이내 1회
-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 척수손상
- 혈관성질환
- 척수질환
- 선천성질환
수술 후 1회
(중재적시술 포함)
2)장기추적 검사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1회/년 2년간 (최대 2년)

환자부담 완화

기존에는 평균 36~70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급여적용으로 10~20만 원 수준(요천추 기준)으로 감소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요천추,일반 촬영 기준)
표.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요천추,일반 촬영 기준)
구분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가, 2021년)
보험적용 이후
(급여가격, 2022년 3월)
본인부담금
입원 외래
상급종합 698,809원 331,591원 198,950원 198,900원
종합병원 503,008원 300,838원 150,410원 150,400원
병원 420,715원 288,804원 115,520원 115,500원
의원 358,701원 318,436원 95,530원 9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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