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방문 요양 기관, 주야간보호 기관, 치매 전담형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 직종의 종사자
교육 운영
총 7차 수 3~11월까지, 1차 수(공고 3월, 교육 4월)
교육 인원
약 10만 명(2021년 대비 약 20% 확대)
교육 방식
이론과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교육
1차 수
장기요양기관 기관당 최대 2명 접수 및 전 과정 온라인 운영
세부사항은 3월 초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1차 수 신청 방법 등 치매전문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종사자교육
신고 기한
2022. 3. 10. 까지
신고 내용
2021년도 보수 총액과 근무 월수
제출 방법
EDI, QR*, 관할지사 팩스·우편·방문
* 업무 대행 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스마트A, 위하고T, 세무사랑 등)으로
보수 총액 통보서 작성 후 공단에 신고(QR코드 신고서 전용회선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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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월(2022. 4.)의 추가 연말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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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FAX, QR, 우편, 방문: [보수 총액 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 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 지사 접수
- EDI: EDI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 제외 신청’으로 신고
기타 문의
고객센터 1577-1000(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문의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1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