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건강한 삶을 위한 다짐 ‘금연’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더는 포기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 김민선 주임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이미지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 김민선 주임

건강을 위한 다짐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금연이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다짐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금연에 성공하는 사례는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 관련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전문의약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다짐, 금연에 성공해보자.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

제공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약국
※ 약국은 별도 참여 신청 등록하지 않음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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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형태*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금연 단독 진료, 금연 동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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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 니코틴 보조제 비용 지원

지원 프로그램

·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요양기관(8~12주 기간) : (의사) 금연 진료·상담 + 의약품 또는 보조제 처방, (약사) 조제, 판매 건강보험(8~12주 기간) : 1.참여자 등록(연 3회 지원) 2.6회 이내 진료·상담 - (1~2회) 본인부담 20% - (3~6회) 본인부담 없음 3.56~84일 처방 ※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4.이수 인센티브 (기준) 6회 내원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56~84일) 만족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절차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도식화한 그림

금연치료 참여자 이수 인센티브

  • ·

    6회 상담 또는 금연 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시,
    차수별 1~2회차 본인부담금 100% 환급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보조제 84일

  • ·

    이수 인센티브 신청방법
    - 지사 방문·유선·팩스·우편 접수 가능
    - 유선 접수의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금연 민원 상담(033-811-2090

금연치료 병의원 검색

  •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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