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실 일차의료개발부 우현식 주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 노부부 등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심층상담 후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받는 제도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입원 후 120일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
실시 기관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전국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
신청 방법
퇴원환자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상담
1단계
대상자 선별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평가표의 사회·환경 선별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퇴원환자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환자 선별
2단계
환자지원 심층평가
환자지원팀과 환자 및 보호자간 상담을 통해 의료 외 경제·심리·사회적, 퇴원 계획 등 퇴원 후 어려움에 대해 파악
3단계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환자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환자지원팀 내 퇴원 계획 수립
4단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환자의 상태와 지자체의 현황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지원,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직업상담 및 알선, 자활 및 일자리사업)
주거
(주거환경개선,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일상생활
(가사 지원, 식사지원, 위생·이미용지원, 이동지원)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조기기 지원)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정신건강교육, 정신·심리상담)
보호 및 돌봄 요양
(장·단기 시설보호, 주·야간보호, 간병 및 돌봄서비스)
보육 및 교육
(인지발달 및 학습지원, 평생교육)
문화 및 여가
(체육활동 지원, 취미활동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안전 및 인권 교육, 학대 및 폭력피해자 지원, 법률 및 재무상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는 환자의 상태 및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상담결과, 지자체의 제공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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