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지역사회의 재정착을 돕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로 퇴원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만성질환관리실 일차의료개발부 우현식 주임이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이미지

만성질환관리실 일차의료개발부 우현식 주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이 예정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 노부부 등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심층상담 후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받는 제도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란?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입원 후 120일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

실시 기관

환자지원팀이 설치된 전국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제외)

신청 방법

퇴원환자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상담

공단의 환자지원팀 도움 덕분에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정착한 노부부 일러스트 이미지

퇴원환자지원 절차 알아보기

1단계

대상자 선별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퇴원 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평가표의 사회·환경 선별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퇴원환자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욕구가 있는 환자 선별

2단계

환자지원 심층평가

환자지원팀과 환자 및 보호자간 상담을 통해 의료 외 경제·심리·사회적, 퇴원 계획 등 퇴원 후 어려움에 대해 파악

3단계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환자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환자지원팀 내 퇴원 계획 수립

4단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환자의 상태와 지자체의 현황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 예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지원,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 일자리

    (직업상담 및 알선, 자활 및 일자리사업)

  • 주거

    (주거환경개선, 거처마련 및 이주지원)

  • 일상생활

    (가사 지원, 식사지원, 위생·이미용지원, 이동지원)

  •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조기기 지원)

  •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정신건강교육, 정신·심리상담)

  • 보호 및 돌봄 요양

    (장·단기 시설보호, 주·야간보호, 간병 및 돌봄서비스)

  • 보육 및 교육

    (인지발달 및 학습지원, 평생교육)

  • 문화 및 여가

    (체육활동 지원, 취미활동지원)

  • 안전 및 권익보장

    (안전 및 인권 교육, 학대 및 폭력피해자 지원, 법률 및 재무상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는 환자의 상태 및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의 상담결과, 지자체의 제공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퇴원환자지원 제도 참여 기관 검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조건별 검색 ‘특성별 병원’ 선택 → ‘요양병원(퇴원환자지원참여)’ 선택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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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찾기 → 특성병원 → ‘요양병원(퇴원환자지원참여)’ →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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