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 인사이드

tvN 드라마 <지리산>으로 알아보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당연한 것은 상실이 아닌 일상으로의 복귀

마스크를 착용한 안내원들이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돕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는 일상의 삶을 지속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하지만 만만찮은 비용이 종종 그 앞을 가로막는 게 현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은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이로써 장애인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 있는 것이다. 최근 종영한 tvN드라마 <지리산>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글. 정지연 사진. tvN 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그린 드라마

<지리산>은 기존 드라마에선 다뤄진 적이 없는 ‘레인저’라는 직업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국립공원을 보호·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레인저는 한마디로 ‘산 지킴이’. 불법 약초 채취, 비법정 탐방로 출입, 밀렵 등을 단속해 산을 지키고, 탐방객이 사고를 당하거나 조난되었을 때 신속히 위치를 파악해 구조에 나서는 일을 한다. 극 중 서이강(전지현)은 지리산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레인저. 어릴 적 부모를 수해로 잃은 후에도 그곳에 남아 산과 사람을 지키며 사는 인물이다. 그런 이강이 전직 군인인 신입 레인저 강현조(주지훈)를 만나면서 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기 시작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지만, 이강에게 산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미 숙명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사달이 나고 만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깨고 설산에 오른 현조를 찾으러 나섰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동료 레인저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은 건지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이강. 지리산을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니던 그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은 전부를 잃은 것과 다름없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이강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돌아온다.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난색을 표하지만, 이강은 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레인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간다. 직접 산에 오르진 못해도 드론을 이용해 동료들을 쫓아가면서, 현조가 돌과 나뭇가지로 남긴 표식을 보고 위치를 파악해 사건을 해결한다. 그런 이강의 모습을 통해 산과 인간이 공존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당연한 것은 장애로 인한 상실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이치에 닿게 되는 것이다.

tvN 드라마 <지리산>의 공식포스터 이미지

서이강으로 분한 전지현이 드론을 활용해 수색하는 이미지 레인저였던 서이강은 다리를 다친 지 2년 후 휠체어를 타고 다시 일터로 복직한다. 이후 강현조가 남겨둔 표식을 통해 장기 실종으로 수색이 중단된 사람들을 찾는데 일조한다.

장애인의 일상 복귀를 돕는 보조기기 급여 지원

공단은 장애인의 일상을 돕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인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 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 금액의 90%를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품목은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3개로, 이 중 휠체어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유형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원에 있어 주의할 점은 전동휠체어 등 7개 품목은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휠체어를 포함한 일부 품목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니 이 점을 참고하자. 보조기기 급여 지원 신청은 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대상 보험급여 품목 횟수 공단 부담 금액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3개 품목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기준액, 고시 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 금액(지급 기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보는 페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