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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로 감기, 치과 치료, 출산 후 건강관리까지 부담 없이 진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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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 박종호 주임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원 금액의 증가는 물론, 산전 검사, 분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뿐만 아니라 감기,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약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확대된 제도 적용을 원할 경우 1월 1일 이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면 되고, 이전 신청 건은 소급 적용 및 취소, 삭제가 되지 않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결제(급여·비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확대(2022. 1. 1. 시행)

지원 대상
  • 기존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현행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 금액
  • 기존

  • 일태아 60만 원 / 다태아 100만 원

  • 현행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원 항목

기존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현행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사용 기간
  • 기존

  •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 현행

  •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 대상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청·접수 방법

오프라인 방문 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공단 지사, 주민센터 등(임신만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을 작성한 후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 업로드를 하면 완료. 문의 1577-1000, 또는 개별 카드사에 상담 후 신청

출산 전 혜택 더하기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률30~50%)으로 난임 부부의 보조 생식술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다.

급여대상 국내법상 법적 혼인 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표. 출산 전 혜택 더하기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구분 건강보험 혜택
시술 유형 체외수정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 수정 5회
본인 부담 만 45세 미만 30%
만 45세 이상 50%(선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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