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실종 치매 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치매로 인한 실종 예방과 응급상황, 배회감지기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세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실종 시 큰 도움을 주는 배회감지기가 꼭 필요하다. 실종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소중한 가족이 치매로 인해 눈 깜짝할 새 집을 나가거나 실종이 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다면 배회감지기 사용을 강력 추천한다.

글. 이미리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치매 노인 실종을 예방하는 안전지킴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종된 치매 환자 신고 건수는 1만 682건에 달한다. 치매 노인들은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실종을 미연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회감지기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배회감지기를 착용할 경우, 실종 치매 환자 평균 발견 시간인 660분에서 12배 단축된 평균 5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적용해 대여하는 사업이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이 실내를 벗어나 집밖으로 나갔을 경우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에게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2020년부터는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 가능했던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 급여 수급자는 6%, 일반은 15%로 이용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열쇠고리 형태의 GPS형(위성 신호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방식)과 수급자의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하여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의 알람이 울려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매트형이 있다.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경우 공단이나 경찰청,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손목에 배회감지기를 찬 노인과 휴대폰으로 배회감지기의 신호를 파악하는 여자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배회감지기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

위치 정보 송신 → 현재 위치 전송 → 현재 위치 파악

배회감지기 이용 안내

  • 1.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배회감지기 사용 가능 여부 확인(*시설 급여(요양원) 이용 시 배회감지기 대여할 수 없음)

  • 2.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

  • 3.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을 통해 계약 후 본인 부담금 납부

  • 4.

    계약 종료 등 사유 발생 시 배회감지기 복지용구사업소에 반납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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