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건강보험

더욱 깊고 넓어진

확대된 제도만큼 확실해진 행복! 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병원, 청진기, 병실 등 건강과 관련한 그림이 프린트 된 나무조각이 탑처럼 쌓여있는 이미지

2022년,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전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한층 더 깊고 넓게 강화되었다. 나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다양하고 더 커진 혜택들을 함께 살펴보자.

글. 이미리 참고 자료 및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담긴 그래프 이미지

2011년 5.9%, 2013년 1.6%, 2015년 1.35%, 2019년 3.49%, 2021년 2.89%, 2022년 1.89%가 상승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및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이유로 2022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된다. 하지만 2021년 2.89%에 비하면 적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결정되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86%에서 6.99%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높아진다. 부담액으로 보면 월 평균 직장가입자는 2,475원, 지역가입자는 1,938원 증가하는 셈이다.

지역 재외국민·외국인의 평균 보험료도 12만 4,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종교 등에는 30%의 경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 중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2022년 3월부터 60%(4만 9,910원)의 경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납부

비대면으로 전환

무인 수납기를 사용하는 여자의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이미지

납부 완료까지 1분! 무인 수납기 사용방법

1. 고지서 QR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2. 납부할 보험료 선택
3. 결제카드 삽입 후 납부 완료

코로나19 예방과 보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인한 방문 납부 고객 감소 등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납부가 모두 자동이체, 인터넷, 모바일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사 민원실 창구 수납 업무가 종료되며,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사를 방문하여 종합민원실에 있는 무인 수납기(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다. 무인수납기는 2022년 2월까지 전국지사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의 납부 방법이 있으며 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포함되어 결제되고, 4대 보험료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확대

재난적의료비 확대를 표현하는 돈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지원한도 상향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0만 원 추가 지원)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 암, 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한도도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범위 확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 지원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방문한 부부가 의사에게 검사 결과를 듣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2022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일태아, 다태아 각각 40만 원씩 증액되어 최대 100만 원,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도 임신·출산 관련 및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사용 기간은 발급일에서부터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까지이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

  • 1.

    지원금액 인상(40만 원 증액)

  • 2.

    사용 범위 확대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3.

    사용 기간 연장(1년에서 2년)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주사기와 알약, 세포 등 의학 관련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이미지

2022년 1월 1일부터 총 39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의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 부담률 10%로 경감)가 적용된다.

  • 산정특례 대상 총 39개 질환 추가 지정

  • 1.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2개 희귀질환

  • 2.

    무홍채증 등 31개 극희귀질환

  • 3.

    1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6개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중증 보통 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중증도 확인 방법 변경

약물 치료 3가지, 광선 치료 2가지 중 2가지 이상 선택(6개월 이상)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 등록기준도 개선된다. 신규 등록 시 이전까지는 약물 치료와 광선 치료를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치료하여 중증도를 확인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약물 치료 3가지와 광선 치료 2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6개월 동안 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한다. 또한 중증 보통 건선 산정특례 재등록 시 중증도 확인을 위해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중단했어야 하지만,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질환 유무 및 치료 여부를 확인하여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치료 중단 없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급여유형별 인상

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2017년부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지급되던 장기근속장려금을 영양사·조리원까지 확대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 근무자

조리복을 입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는 영양사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방문 간호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급여 횟수를 월 8회로 제한 및 가산금 지급 제외

가정으로 방문한 의료진이 노인의 혈압을 체크하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 방문 요양

  • 급여 구간별 급여비용 조정(단시간 급여비용 인하, 장시간 급여비용 인상)

  • 1~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 이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당일 3,000원 가산 신설

노인이 탄 휠체어를 미는 요양사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 주·야간 보호

  • 급여비용 산정 구간 개편(현행)12시간 이상 → (변경)13시간 초과

  •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이 다른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 불인정

달이 뜬 밤, 아픈 노인을 간호하는 요양사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 시설 급여(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 상향)

  • 노인 요양 시설

  •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점수 0.1점 상향

  • -

    50인 이상 간호사 배치 가산 기관당 0.2점 상향

  • -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 기관당 1점

  • 공동생활가정

  •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시 추가 가산점수 상향(0.4점)

노인과 의료진이 손을 마주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이미지

※ 1월호 발행 이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는 사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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