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당뇨병 관리기기와 소모성 재료 현금급여(요양비) 지원

당뇨병 평생관리 건강보험과 함께하세요!

당뇨 측정을 마친 검사기 이미지

혈당 관리는 당뇨병 환자들의 평생 숙제다. 자가혈당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는 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금급여(요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입금액의 70~90% 지원으로 당뇨병 관리 부담 덜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1월 ‘소아당뇨어린이 보호대책’ 발표에 따라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의 요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요양비 지원 품목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에서는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 등 여섯 종류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다. 당뇨병 관리기기의 경우에는 혈당수치와 혈당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몸속에 적정량의 인슐린을 자동 주입해주는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소모성 재료는 구입금액의 90%를,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당뇨병 관리기기는 구입액의 70%를 지원하며 차상위 계층일 경우 100%를 지원한다.

당 검사를 위한 도구를 인물 중심에 그려넣은 일러스트 이미지

지원 대상은 1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인슐린 투여자, 2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만 19세 이상인 인슐린 투여자가 해당한다. 다만 2형 당뇨병 환자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신청하려면 먼저 공단에 당뇨병 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환자 등록 없이 신청 가능하다. 환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당뇨병 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로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등록할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직접 등록 가능하다. 환자 등록 후에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내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준요양기관에서 지원 제품을 구입하고 요양급여 청구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및 준요양기관을 통해 청구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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