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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신뢰로 맺은 방만 경영 단체협약

201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올 한 해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건강보험 37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지요.
담배소송과 비만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기요양보험의
표준모델이 되는 서울요양원도 개소했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공단의 2014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글. 서애리 기자

1월
-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

4월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소송 시작

7월
-
건강보험 37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 나서

1월 10일,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지요. 2014년 공단 운영 목표는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이었습니다. 이에 맞게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국정과제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의 개혁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가 상례화된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체계의 합리화 및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8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담배소송은 내·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선두로 하여 9월 12일, 첫 번째 변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공단은 공단에 발생한 급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궐련)’ 제품의 결함과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인한 위법행위가 그 근거였습니다. 동시에 피고들이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을 음폐・기망하거나 첨가물 추가를 통해 위험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쟁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1월 7일에는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2차 변론에서 공단은, 1차 변론 때 쟁점이 된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 외에 피고인 (주)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7월은 건강보험 37주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6주년을 맞이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나눔 경영을 실천한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에는 본부와 6개 지역본부, 전국 178개 지사 봉사단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과 함께 사랑의 바자회, 집수리 봉사, 의료 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7월 2일에는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37주년을 기념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