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고부족 등으로 정기출금일(10일)에 미출금된 경우, 실제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출금됩니다.
• 출금일 매월 10일, 25일, 다음달 10일, 25일 → 미납 시 독촉고지서 발송
(이체 희망일을 말일로 신청한 경우 말일 청구 후 미납 시 정기출금일(10일)에 추가 청구 됨)
• 6개월 연속 미출금 시 자동이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
• 출금일 매월 10일, 25일(연체금 포함 재출금) → 미납 시 독촉고지서 발송
• 2회 연속 미출금 시 자동이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고지 신청 시 매월 200원이 감액됩니다.
대상자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적용기간 전 직장 자격상실일로부터 36개월
- 적용기간 이내 탈퇴 신청 가능, 탈퇴일은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유의사항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8.31. 이전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체계(2단계) 개편 시행(’22.9.1.)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