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우리 삶으로 찾아온다.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보호 확대 등 2023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p 오른 7.09%로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월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2년 9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했는데,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을 첫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자와 보호자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2023년 1월부터 의료비 부담수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50%초과~100% 이하까지 대상은 의료비 부담수준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초과에서 10%초과로 변경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로 현행 유지되며,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 대상도 연소득 20% 초과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이 제외된다.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실질적인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5,000만 원으로 개정할 계획이고, 7대 중증질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외래진료 부분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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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 원* 초과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5%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10% |
(그 외) 160만 원 초과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연소득 15% 초과 | 연소득 10% 초과 |
2023년 1월 1일부터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희귀질환에서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극희귀질환에서는 거대결정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서는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증후군 등 2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완치가 어려워 평생 관리에 힘써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투석 실시 당일 모든 외래진료와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2023년부터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받도록 적용범위를 넓힌다.
유병률이 매우 낮지만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질환
극희귀질환발생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질환을 묶어서 표현
2023년부터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을 개정한다. 정상A, 정상B 등 판정기준이 애매한 구강건강상태 표현 대신 질환의심, 치료필요 등 명확한 표현으로 안내한다. 또한 결과통보서에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해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결과통보서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며, 결과통보서에 골밀도 검사값을 표기해 골다공증 등 치료연계 시 결과정보를 제공하고 재검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도 변화가 생긴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사업명칭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로 변경하고, 보건소의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를 하위 70%에서 80%로 확대 변경한다.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지원을 위해 기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개선한다.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한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2022년 대비 평균 4.70%로 결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가 인상된 수치다.
이번 수가 인상과 시설 내 인력기준 강화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 기준 최대 8만 1,750원이며, 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최대 245만 2,500원, 수급자 본인부담은 20% 금액인 49만 500원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은 2만 7,000원(인지지원등급 4.52% 증가)~21만 2,300원(1등급 12.69% 증가)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중증수급자들이 재가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고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방문요양 8시간 연속서비스 이용횟수를 월 4회에서 월 6회(약 13만 원 추가 인상)로 확대했다. 또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설 부재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을 시 지급되는 비용인 가족요양비도 월 15만 원에서 22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
급여유형 | 평균 | 요양 시설 | 공동생활 가정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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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 4.70 | 4.54 | 4.61 | 4.54 | 4.56 | 4.92 | 4.55 | 4.23 |
치매가족을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다. 1~5등급이라면 월 한도액 급과 상관없이 1년 최대 8일까지 단기보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및 종일 방문요양(1~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서비스)을 골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연간 8일에서 9일로 일수를 확대한다.
또한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65개 센터는 2023년 4월 174개, 8월까지 227개로 늘려갈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