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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영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순: 경감혜택은 이렇습니다! 설명: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영순: 신청절차는 다음의 4단계입니다. 1단계 : 산정특례 질환 확진 (의료기관 방문) 2단계 : 등록 신청 (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3단계 : 등록결과 통보 (이메일, 알림톡) 4단계 : 진료 시 특례 적용

영순: 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도 살펴보실게요!

구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잠복결핵
본인부담률 5% 10% 10% 5% 5% 5% 5% 0%

영순: 적용시작일은 신청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확진일 기준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 기준 :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

만화 김평현 영순: 적용범위는 산정특례 등록질환 및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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