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순: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순: 경감혜택은 이렇습니다!
설명: 적용 전 외래 30%~60%, 입원 20% 적용 후 외래·입원 관계없이 ~10%
영순: 신청절차는 다음의 4단계입니다.
1단계 : 산정특례 질환 확진 (의료기관 방문)
2단계 : 등록 신청 (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3단계 : 등록결과 통보 (이메일, 알림톡)
4단계 : 진료 시 특례 적용
영순: 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도 살펴보실게요!
구분 | 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중증치매 | 중증화상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중증외상 | 잠복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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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 5% | 10% | 10% | 5% | 5% | 5% | 5% | 0% |
영순: 적용시작일은 신청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확진일 기준 :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신청일 기준 : *확진일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
만화 김평현
영순: 적용범위는 산정특례 등록질환 및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