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건강보험료에

신규 부과자료가 적용됩니다!

신규 부과자료로 계산하는 사람의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하며, 이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새로운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살펴보기

1. 신규 부과자료 반영이란?

2022년 11월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변동(무변동・인상・인하)될 수 있다. 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2. 신규 부과자료 반영 기준은?

보험료 부과요소는 소득과 재산이며,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각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한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소득과 재산 자료 반영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 자료를 반영

※ 소득: 202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국세청)
※ 재산: 2022년 6월 1일 기준, 2022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자치단체) →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3.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득 조정사유발생 시 우선 조정, 추후 정산하는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 2021년도 귀속분 소득 대비 2022년도 보험료 부과시점 현재 가입자가 소득 활동 중단·감소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 시 보험료를 조정하고, 추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정산제도를 2022년 9월 1일 시행해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신규 부과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보험료 조정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경우 신청서류(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를 제출한다. 조정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단,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022년 9~12월분 보험료를 2023년 11월에 재산정해 추가부과 또는 환급한다.

※ (휴)폐업 신고자는 증빙서류 생략 가능, 모바일·홈페이지 신청 시 정산부과 동의서 생략 가능
※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시 신본증 사본 제출 필수
※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홈페이지( 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등기소),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원인 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된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고지할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공단에서 확인 후 조정
(다만, 공단에서 확인 불가능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제출)


신규 부과자료 문서를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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