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절약팁!

에너지 바우처 제도

난방 보일러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올해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먼저 가늠해보곤 한다. 여기에 난방비 걱정까지 더해지면 다가올 계절이 더욱 매섭게 느껴진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과 비용에 부담을 느낄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따뜻한 지원을 나누고 있다.

글. 이미리 참고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추운 겨울, 난방비 걱정 줄여줍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용에 부담을 느껴 난방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강추위를 고스란히 견디는 이웃들이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이 있는 가구이며, 한 세대 여러 명의 지원 대상자가 있어도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1개 발급된다.

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돼 작년보다 3만 3,700원(1인 가구)~13만 7,500원(4인 이상 가구) 상향됐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에너지요금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요금차감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며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자동소멸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BC, 롯데, 삼성, KB, 신한)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원기간 내 두 가지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담당을 통해 이용권 변경 재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에너지 바우처는 꼭 재신청해야 한다. 올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마음의 근심과 추위를 물리치고 한결 가볍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해보자.

TIP.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신청기간

2022년 12월 30일까지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 총 지원금액(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2022년 한시적으로 인상됨)
1인 세대: 137,200원(여름 29,600원, 겨울 107,600원)
2인 세대 : 189,500원(여름 44,200원, 겨울 145,300원)
3인 세대 : 258,900원(여름 65,500원, 겨울 193,400원)
4인 이상 세대 : 347,000원(여름 93,500원, 겨울 25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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