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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란?

지역가입가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2022년 9월부터

[적용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가가 해당되죠.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도 해당됩니다.

[적용대상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구입]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전세 5억원 기준)[임차]

[적용대상(금융회사)] 1금융권 : 은행 2금융권 :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3금융권 : 대부업체

[적용대출(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따른 개인대출정보코드)] 구입: 2종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임차: 3종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실권 등)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만화 김평현 [부채 인정 및 평가] 구입 : 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1. 민원 여기요 → 2.신청·납부 → 3.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조회 → 4.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드은 건강보험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1.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 2. 보험료 조회/신청 → 3.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조회 → 4.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자사 방문 신청 ▷ 가까운 지사 방문
※ 1세대 무주택(임차)자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문의: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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