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가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주택에 대출이 있는 경우 신청 시 적용요건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2022년 9월부터
                            
                        
                    
                        
                            
                            
                                [적용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가가 해당되죠.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도 해당됩니다.
                            
                        
                    
                        
                            
                            
                                [적용대상주택]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구입]
                                전월세 평가금액 1.5억원 이하 주택!(*전세 5억원 기준)[임차]
                            
                        
                    
                        
                            
                            
                                [적용대상(금융회사)]
                                1금융권 : 은행
                                2금융권 :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3금융권 : 대부업체
                            
                        
                    
                        
                            
                            
                                [적용대출(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따른 개인대출정보코드)]
        
                                구입:
                                2종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임차:
                                3종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실권 등)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만화 김평현
                            
                               [부채 인정 및 평가]
        
                               구입 : 취득일(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1. 민원 여기요 → 2.신청·납부 → 3.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조회 → 4.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모바일 인증서가 없으신 분드은 건강보험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1. 민원 여기요(개인민원) → 2. 보험료 조회/신청 → 3.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조회 → 4.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자사 방문 신청 ▷ 가까운 지사 방문
                    ※ 1세대 무주택(임차)자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문의: 고객센터 1577-1000(평일 09:00~18:00)
                
                
                    우리들의 소확행
                    우리들의 소확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