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크게 덜어드립니다

보험료 제도를 확인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21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 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년 120일 이하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120일 초과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2022년 120일 이하 83만 원 103만 원 155만 원 289만 원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
120일 초과 128만 원 160만 원 217만 원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 직접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안내

2022년 9월 1일부터 조정 제도가 변경됩니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받아 부과)의 시차 문제 완화를 위해 현재 폐업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나,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및 허위 신청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해 조정 기준이 변경되고, 우선 조정 후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신청 시에만 조정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폐업 등 소득의 감소 사유가 있는 분들은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000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신청 서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를 2023년 11월에 재산정해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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