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21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 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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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120일 이하 | 81만 원 | 101만 원 | 152만 원 | 282만 원 | 352만 원 | 433만 원 | 584만 원 |
120일 초과 | 125만 원 | 157만 원 | 212만 원 | |||||
2022년 | 120일 이하 | 83만 원 | 103만 원 | 155만 원 | 289만 원 | 360만 원 | 443만 원 | 598만 원 |
120일 초과 | 128만 원 | 160만 원 | 217만 원 |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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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8월 말~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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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본인 계좌로 입금)
※ 직접신청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통합조회및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The건강보험앱 :
환급금조회및신청(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을 받아 부과)의 시차 문제 완화를 위해 현재 폐업 사실 등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나,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및 허위 신청 등의 악용 방지를 위해 조정 기준이 변경되고, 우선 조정 후 확정소득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신청 시에만 조정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폐업 등 소득의 감소 사유가 있는 분들은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577-1000
대상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사람
조정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신청 서류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를 2023년 11월에 재산정해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