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건강보험과 함께

해마다 스케일링 받으세요!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진의 모습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치석 제거를 위해 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해마다 한 번씩 지원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건강한 치아를 오래도록 간직해보자.

본인부담 30%로 스케일링 가능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구강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시술로, 치아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시술받는 것이 좋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로 1년에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30%(1만 5,000원 내외)로 시술받을 수 있다. 단,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적용은 1년 단위로 이뤄져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술받지 않으면 그해 건강보험 적용 기회는 소멸된다. 따라서 미리미리 스케일링을 받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만약 올해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스케일링을 받은 시기와 급여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간편인증(또는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만 40세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무료 구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구강검진은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등을 진행하며 치과병력과 구강건강에 대한 습관도 진단한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구강검진 항목에 치면세균막 검사가 추가되는데, 이를 통해 평소 양치질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덜 닦이는지 알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총 4회로 생후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시기에 받을 수 있으며 치아우식증(충치), 구강위생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보호자 및 유아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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