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지요.
이번 2단계 개편은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그럼, 개편되는 주요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
*연금소득·근로소득 반영률 상향 조정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
[직장가입자]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피부양자]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보험료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 피부양자의 98.5%는 변동 없음
공단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 Fighting!
만화 김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