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자 국가암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흉부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유방암 조기발견의 길은 한층 더 넓혔다.
2021년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시행하는 흉부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유방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컸으나, 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되었다.
현재 흉부초음파검사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유방·액와부(겨드랑이)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벽·흉막 등의 질환, 늑골 등의 다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횟수를 살펴보면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 양성 종양 환자의 경과 관찰 시(1회), 흉벽·흉막 등 질환, 늑골 등 다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1회)에 인정된다. 비용은 기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경감됐으며, 기준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흉부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을 납작하게 누른 상태에서 X선을 투과시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방식이다. 유방암 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