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7월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 확인)
대상자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자(전월세)인 지역가입자
적용 주택
재산과표 3억 이하 주택 또는 전월세 5억 이하(월세는 전세로 환산)
공제 방법
- 1주택자(구입): 대출 잔액의 60%, 상한 5,000만 원
- 무주택자(임차): 대출 잔액의 30%, 상한 1.5억 원
대출일 기준
- 구입: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적용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주택 구입(2종):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 주택 임대(3종):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청 방법
- 2022.7.1.부터 신청 가능(9월 보험료부터 공제 적용)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www.nhis.or.kr The건강보험), 방문 등
비대면 발급 채널 | 발급가능 증명서 | 이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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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공단 홈페이지 (nhis.or.kr) |
①자격확인서 ②자격득실확인서 ③보험료 완납증명서 ④보험료 납부확인서 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⑥건강보험본인부담금 확인서 ⑦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 인증서 (공동, 간편 등) 로그인 |
The건강보험(앱) | ①자격확인서 ②자격득실확인서 ③보험료 완납증명서 ④보험료 납부확인서 ⑤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
정부24 (홈페이지, 앱) |
①자격확인서 ②자격득실확인서 ③보험료 납부확인서 ④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네이버, 카카오톡 및 신한은행 등 일부 인터넷뱅킹(모바일앱)에서 일부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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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셀프서비스) |
1577-1000 전화 → 증명서발급 1번 → 자격득실확인서 1번, 보험료 납부확인서 2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2014.7.1. 이후 발급된 면허증만 해당) 준비, 24시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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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 발급기 | ①지역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②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③직장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④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⑤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센터, 지하철 등에 설치 | |
사업장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①납부확인서(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합산) ②완납증명서(건강·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4대보험) ③수납확인서(전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인증서 (공동, 브라우저) 로그인 |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cin.or.kr) |
①건강·장기요양보험 개인별 납부확인서 발급 신청 ②사업장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합산 납부확인서 ③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납부확인서 ④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