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기간
2022. 7. ~ 2023. 6. 1년간 시행
(전액 국고)
대상지역
6개 지역에 3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구분 | 대기기간* | 최대보장 | 시범지역 | 운영지사 |
---|---|---|---|---|
(모형1) 근로활동 불가기간 |
7일 | 90일 |
경북 포항시 경기도 부천시 |
포항남부 부천북부 |
(모형2) 근로활동 불가기간 |
14일 | 120일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종로 천안 |
(모형3) 의료이용일수 |
3일 | 90일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순천곡성 창원중부 |
*
대기기간이란?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간간의 차이로 상병수당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적용대상
거주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거주기간 무관)
* 단,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무자는 거주지 무관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수급기간 중 연령기준 초과한 경우 인정)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2022년 월 최저임금 191만 원 적용(시간당 9,160원×209시간 기준)
지급금액
일당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된 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에서 모형별 대기기간(7일, 14일, 3일)을 제외한 기간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국민참여 →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바로가기 >
(상병수당 급여액 = 급여 지급일수 X 43,960원) +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