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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

  • 기간

    2022. 7. ~ 2023. 6. 1년간 시행
    (전액 국고)

  • 대상지역

    6개 지역에 3개 모형 적용,
    모형별 2개 지역

표. 총 19편 이사장 상장 및 상금
구분 대기기간* 최대보장 시범지역 운영지사
(모형1)
근로활동 불가기간
7일 90일 경북 포항시
경기도 부천시
포항남부
부천북부
(모형2)
근로활동 불가기간
14일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종로
천안
(모형3)
의료이용일수
3일 90일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순천곡성
창원중부

* 대기기간이란?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간간의 차이로 상병수당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

적용대상

  • 거주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거주기간 무관)
    * 단,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무자는 거주지 무관

  • 연령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수급기간 중 연령기준 초과한 경우 인정)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2022년 월 최저임금 191만 원 적용(시간당 9,160원×209시간 기준)

지급금액

일당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이미지

*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된 근로활동 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에서 모형별 대기기간(7일, 14일, 3일)을 제외한 기간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 >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한 항목,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한 항목을 말씀해주세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국민참여 → 건강보험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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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로 건강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이미지 (상병수당 급여액 = 급여 지급일수 X 43,960원) +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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